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2조(이발)
군미결수용자의 머리나 수염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인 군미결수용자의 머리나 수염에 관하여는 일반 군인이나 군무원에 준하여 깎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8장 군미결수용자의 처우
군미결수용자의 머리나 수염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인 군미결수용자의 머리나 수염에 관하여는 일반 군인이나 군무원에 준하여 깎도록 할 수 있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