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1조(착모 및 탈모)듣기 군인은 실내에서는 탈모, 실외에서는 착모하여야 한다. 다만, 임무의 성격상 착모하여야 할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착모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