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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1절 통칙

군예식령 제11조(착모 및 탈모)

군인은 실내에서는 탈모, 실외에서는 착모하여야 한다. 다만, 임무의 성격상 착모하여야 할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착모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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