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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7절 전역식

군예식령 제112조(주관자)

①전역식은 전역하는 자의 소속부대의 장이 주관한다.

②서로 인접한 부대가 합동전역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대의 장중 선임자가 주관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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