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49조(2인이상에 대한 의장례)듣기 2인이상의 수례자격자에 대하여 동시에 의장례를 행할 경우에는 그중 최상급자에 대한 의장례의 격식에 의하여 행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