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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4장 예포 › 제1절 통칙

군예식령 제62조(예포의 발사수)

예포의 발사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6.4.7>

1. 국가 및 국기에 대한 예포의 발사수는 21발로 한다.

2.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에 대한 예포의 발사수는 동표에 규정된 발사수에 의한다.

3. 별표 1의 예우표에 따른 수례자의 서거 및 의장식에 있어서의 예포의 발사수는 전호의 발사수와 같이 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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