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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4장 예포 › 제2절 예포의 발사방법 및 시기

군예식령 제67조(군악연주 시의 예포)

예포발사와 군악연주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는 예포의 제1발을 관악의 첫음과 동시에 발사한다. 그러나, 해군에 있어서 예포의 제1발은 예악의 끝음과 동시에 발사한다. <개정 2019.7.2>

[제목개정 2019.7.2]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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