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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4장 예포 › 제3절 해군예포

군예식령 제71조(군함예방시의 예포)

수례자격자가 공식으로 군함을 예방하는 때에는 그 수례자격자의 승함 직후와 이함후(수례자격자가 탄 단정이 본함을 떠난 직후)에 각각 예포를 발사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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