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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1절 통칙

군예식령 제76조(주관자)

①의식은 주관자의 책임하에 행한다.

②주관자는 장관ㆍ합동참모의 장ㆍ각군참모총장 및 각급지휘관 또는 의식의 주관자로 임명 받은 자가 된다. <개정 2000.8.5>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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