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토지 등의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