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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용전기통신법

군용전기통신법 제18조(전보의 개봉ㆍ훼손ㆍ은닉ㆍ방기죄)

Military Telecommunications Act, Article 18 (Crime of Opening, Damaging, Concealing, or Abandoning Telegrams)

군용통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군용통신으로 받은 전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숨기거나, 내버려 두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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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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