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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용전기통신법

군용전기통신법 제20조(통신선로의 설치, 보수 및 측량 방해죄)

Military Telecommunications Act, Article 20 (Crime of Interfering with Installation, Repair, and Survey of Communications Lines)

군용통신 선로의 설치, 보수, 측량 또는 감시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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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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