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용전기통신법

군용전기통신법 제3조(관리주체)

Military Telecommunications Act, Article 3 (Managing Entity)

군용전기통신설비(이하 "군용통신설비"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military밀러테r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3 · 법률 · 국방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군용전기통신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