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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18, 2019.10.24>

1.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 분야: 다음 각 목의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분야별로 각각 2명 이상 확보한 기관일 것

가. 시스템엔지니어링 및 시스템안전 분야

나. 구조 및 재료 분야

다. 비행기술 및 무장ㆍ장착물통합 분야

라. 항공기 추진체 및 세부계통 분야

마. 승무원시스템 및 승객안전 분야

바. 항공전자 및 컴퓨터자원 분야

사. 전자기환경효과 및 전기계통 분야

아. 정비 및 진단계통 분야

2.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생산확인 분야: 다음 각 목의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분야별로 각각 1명 이상 확보한 기관일 것

가. 조직관리 및 설계관리 분야

나.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분야

다. 제작공정 및 제작관리 분야

라. 공급업체 관리 분야

마. 주요 안전품목 관리 분야

시행 2019.10.2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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