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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7998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83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항공법」제38조제2항제3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제38조제2항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항공법」 제34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법률 제13774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2항 전단 중 "「항공법」 제54조제2항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⑨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3774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해사안전법) <제10801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648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5> 까지 생략

<176>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전단ㆍ후단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547호,2007.7.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0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관제업무에 관한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