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26>
[제14조에서 이동 <2011.5.19>]
시행 2024.1.26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