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13조(반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군위탁생이 위탁교육을 받는 중에 사망한 경우
나. 군위탁생이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다. 군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학 또는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정된 사람
2. 그 밖에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4.26][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2.4.26>]
시행 2021.4.2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