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위탁생"이라 함은 장기복무현역군인(사관생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소정의 과정을 밟도록 임명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시행 2024.10.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이 영에서 "군위탁생"이라 함은 장기복무현역군인(사관생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소정의 과정을 밟도록 임명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시행 2024.10.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