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15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