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2조(법인격 및 등기)듣기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