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4.7.10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