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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0>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29225호,2018.10.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9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361호,201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1633호,2009.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외로 파견되는 군인 및 군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57호,200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에"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⑮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0572호,2008.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22호,2005.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연금법시행령) <제18249호,2004.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7821호,2002.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테러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된 군인 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군사동맹국으로서 대테러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었거나 파견되어 있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그 군인 및 군무원이 최초로 파견된 날부터 적용한다.

③ 삭제 <2009.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