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
Military Pay Act, Article 17 (Combat Duty Allowance)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A combat duty allowance shall be pai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ersons engaged in combat in wartime, an incident, or a national emergency equivalent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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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