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 제18조(여비 지급)
Military Pay Act, Article 18 (Payment of Travel Expens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旅費)를 지급한다.
Necessary travel expenses shall be paid to military personnel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출장ㆍ전속ㆍ부임
1. Business trip, transfer, or assuming a post;
2.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2. Regular leave of a person who lives within the unit;
3. 전역ㆍ귀가 등
3. Discharge from service, returning hom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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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9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