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4.8, 2008.7.29, 2010.11.15>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에의 예탁
3. 삭제<2008.7.29>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에의 예탁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시행 2019.10.1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