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17조(군인가족의 날)
①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5.1.7 · 법률 · 국방부 소관
①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5.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