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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217호,2026.8.4>

이 규칙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7호,2026.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신장애 등급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1조에 따라 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를 마친 사람에 대한 심신장애 정도의 판정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91호,2025.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의 진급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진급심사를 하는 병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의 진급 선발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비위사실에 대한 진급제한기간이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병의 진급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병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부칙 <제1185호,2025.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특례) 각 군 참모총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 중인 부사관 임용시험에 관하여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다.

부칙 <제1173호,2025.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7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폭발물처리사의 등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란의 국방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국방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1140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의 진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부터 적용한다.

제3조(함정손상통제사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의 함정손상통제사란에 따라 함정손상통제사 응시자격이 인정된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함정손상통제사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7호,2023.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관학교 등의 중퇴자 현역병 입영 시 계급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관학교 등을 중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강등 시 진급 선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1호,2022.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호,2022.7.1>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호,2022.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부칙 <제1062호,202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4호,2021.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9호,2020.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 중인 병의 차상위 및 그 다음 계급 진급 선발 시에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8호,2020.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의 심신장애인 전역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8호,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항제2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1호,2019.8.27>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호,2019.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급 예정자 명단의 작성, 공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진급 예정자 명단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5호,2018.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등 가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부사관의 장기복무 지원 및 진급 대상자 선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38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2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제4항제6호,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차목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③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항공수당(갑) 제4호다목의 지급대상란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⑤ 군표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⑦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⑧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부칙 <제926호,2017.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호,2017.3.27>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2016.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46조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90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3제4호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수중발파사 종목과 등급에 관련된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3조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및 항공장구관리사 종목과 등급에 관련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국방자격검정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이 공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83조의3제4호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수중발파사 종목과 등급에 관련된 부분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국방자격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방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에 기재된 국방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897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장(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894호,2016.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호,20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역 등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ㆍ퇴역 또는 제적되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징계 처분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 처분은 제57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경징계 처분 횟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그 계급에서 복무할 때까지는 제5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40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823호,201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2호,2013.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2013.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2호,2012.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급 최저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1일 이전에 입대한 사람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12년 8월 1일 이전에 입대한 사람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표·그림: 원문 참고] </img>

2. 2012년 8월 2일부터 2012년 9월 1일까지 입대한 사람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768호,2012.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699호,200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685호,2009.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장교후보생의 임용고시에 응시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641호,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1호,2007.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4호,2007.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