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심사위원회)
①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8.4>
② 참모총장으로부터 부사관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장성급 지휘관은 그 부대에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18>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