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9조(장성급 지휘관)듣기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장성급 지휘관"은 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7.10.18>[전문개정 2012.5.1][제목개정 2017.10.18]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