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7조(병의 진급권자)
① 병의 진급은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시행한다. 다만, 국방부 직할기관ㆍ부대에 소속된 병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병의 진급권한을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병의 진급 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병의 진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2.29]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