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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8장 현역 복무 부적합자 전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9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장교 및 준사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장교 및 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장교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18>

② 부사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의 장을 말한다)은 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부사관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18>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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