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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8장 현역 복무 부적합자 전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2조(조사의 보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보류한다. <개정 2022.7.1>

1. 군무를 이탈하였거나 행방불명 중인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

3.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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