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0조(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
①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포로"란 적국(반국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 억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행방불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중 그 생사(生死)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전투 중 행방불명자"라 한다)
2. 전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ㆍ함정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재해 중 행방불명자"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일반 행방불명자"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