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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3장 임용

군인사법 시행령 제11조(장교 임용자격)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또는 북한의 장교였던 사람으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법 제10조에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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