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5장 진급 › 제4절 장교진급 발령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원계급 복귀)

① 법 제34조에 따른 "하위 직위"는 부여된 임시계급보다 낮은 계급인 직위로 한다.

②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1. 휴직되었을 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을 하였을 때

4. 전역될 때

5. 제적될 때

③ 원계급 복귀일은 그 복귀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인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