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원계급 복귀)
① 법 제34조에 따른 "하위 직위"는 부여된 임시계급보다 낮은 계급인 직위로 한다.
②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1. 휴직되었을 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을 하였을 때
4. 전역될 때
5. 제적될 때
③ 원계급 복귀일은 그 복귀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