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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시행령 › 제7장 권리 및 의무 › 제1절 휴직 및 복직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4(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법 제4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출산휴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원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8.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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