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5(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듣기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자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6.17][종전 제60조의5는 제60조의12로 이동 <2013.6.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