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61조(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의 선발대상권)듣기 선발대상권에는 법률 제1006호 군인사법 부칙 제8조 및 법률 제1406호 군인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도 포함한다.[전문개정 2012.1.31][제99조에서 이동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