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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 제4장 보임(補任)

군인사법 제21조(병과장 임명)

① 병과장(兵科長)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②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고,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3>

④ 제1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병과장이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3.11>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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