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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 제8장 권리 및 의무

군인사법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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