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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사법 › 제9장 보수

군인사법 제55조(연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상당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전역되었거나 제5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역되거나 제적되었을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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