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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229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5호,2024.4.29>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7호,2022.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호,202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 제3호 중 군기교육처분기간 부분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