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5조(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듣기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