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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연금법 › 제3장 급여 › 제3절 퇴직유족급여

군인연금법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5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그 복무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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