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유족기장령 제6조(패용)듣기 군인유족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시행 2008.1.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