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연가의 저축)
하사 이상 군인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남은 연가 일수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연가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군인의 기본권
하사 이상 군인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남은 연가 일수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연가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