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겸직 허가)
① 군인은 제19조에 따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담당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① 군인은 제19조에 따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담당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