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고충심사의 청구)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군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2. 계급, 군번 및 성명
3. 고충심사 청구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고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청구서를 제출할 때 그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