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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3장 군인의 기본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10 (Fundamental Rights of Military Personnel and Restrictions)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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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2)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duties,두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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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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