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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청렴의 의무)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23 (Duty of Integrity)

①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give기v브 or오 receiver러시v브 gratuities,그r러투이티즈 gifts,기f프츠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whether웨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②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give기v브 gifts기f프츠 to투 theirð데어 superiors수피r리어즈 or오 receiver러시v브 gifts기f프츠 fromf프r럼 theirð데어 subordinates,서보더네잇츠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any에니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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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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