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Military Personnel, Article 25 (Duty of Obedience to Orders)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Military personnel shall obey the superior's orders in the course of duty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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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8 · 법률 · 국방부 소관